단체장들 청주시의회 방문
조례 개정 촉구 의지 전달
청주지역 축산단체 및 생산자들이 지자체의 과도한 사육거리제한 규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강력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청원통합축산발전협의회(공동회장 한길현·이강문)는 지난 1일 청주축협 회의실에서 이종범 한우협회 청주시지부장을 비롯해 10개 축종별 단체장, 청주축협 18개 축산계장, 청주축협 임원·대의원·양축농가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청주시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강한 조례안을 만들어 축산업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정보의 부재로 인해 대응 하질 못했다”고 성토하며, 청주지역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사안인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해 무조건 축산 밀어내기식 조례안의 개정을 막아내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청주축협 김선우 상무는 참석자들에게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권고안은 한육우 400두 미만은 50m, 젖소 400두 미만은75m, 돼지 3천두 미만은 700m, 닭·오리 5만 수수 이하는 450m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청주시 조례안은 한술 더 떠 축종에 관계없이 500m, 아파트지역은 1km로 강력한 거리제한 규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청주시 축산지도자들은 청주시 조례안이 정부 권고안에 준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향후 청주시청에서 대규모 축산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집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한편, 협의회에 앞서 지난달 30일 청주시 축산단체장들은 “잘못된 법은 개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청주시의회 건설분과 위원회를 방문해 청주지역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