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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지속가능한 축산, 기후변화 적응이 관건

  • 등록 2016.01.20 10:28:27


박규현  강원대학교 교수


2015년 12월 12일(토) 19시 30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195개 참가국이 모인 가운데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을 폐막하였다.
이 협정은 55개국 이상, 그리고 그 국가들의 배출량 총합이 인간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총 배출량과의 비율이 55% 이상이 되면 발효가 되고, 2020년에 끝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기존 체제와 크게 다른 점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 보다 상당히 낮게 해야 하며 1.5℃ 이하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각 국은 스스로 정한 방식을 이용하여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다양한 국제 탄소시장이 생길 수 있으며, ▲5년마다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개도국에게 재정 및 기술 지원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협정의 내용이 피부와 와 닿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이 협정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의체인 ‘미션 이노베이션’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산업에 대한 필요성과 그 추진체계 및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체계적 관리 및 감시가 시작될 것이다.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이후에 2015년 12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매 5년마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제1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과 연계되는 것이다. 1차 대책의 성과로는 농수산·건강·생태계·인프라 등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관리강화와 지자체별 대책을 수립한 것이었기 때문에, 2차 대책은 과학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분야별 연계와 통합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축산 관련 내용을 보면 축종별 기후변화 영향 파악 및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 사육환경 최적화 및 전염병 진단·예방기술의 개발을 큰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축산이 추구하는 친환경 지속가능 축산과 의미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해 적응(Adaptation)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회복력(Resilience)을 갖춘 권역별 적응 융합·발전형 사업모델(농·수산, 관광, 제조업 등의 융합)’하는 STAR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위의 사실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축산부문의 경우 축산시설 현대화 가속, 사양기술 및 농장관리 기술의 변화, 타 산업들과의 연계성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2014년 5월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는 주민 보상을 통한 기피·혐오시설 설치 정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자체적으로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폐자원·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민 수익모델을 찾는 선진국의‘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강원도 홍천군은 ‘가축분뇨처리시설 + 하수처리장’을 묶어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화를 국내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혜택은 홍천군 소매곡리에 돌아갔다.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어 기피지역이었지만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생긴 이후 가구 수가 증가하고 친환경 체험학습의 명소가 되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가구당 연간 90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절감되었다고 한다. 또한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 가축분뇨를 고형연료원으로 만들어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들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농업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도 연계되어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으로 기후적으로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덜 춥게 되며, 집중 호우 및 폭설·가뭄 등 이상기상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더 축산을 위한 관리 비용과 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이 늘어나며, 불청객인 질병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축산인만의 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에 우리 축산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축산이 주도적으로 축산과 연관된 산업들과 지역민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친환경·지속가능 축산’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축산이 있어야 친환경·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하게 되며, 축산이 지역에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축산의 지속가능. 그것은 기후변화 환경에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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