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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끝나지 않는 구제역 방역

  • 등록 2016.01.29 09:28:38

 

예 재 길 대표이사(올텍코리아㈜)

 

지난해 구제역(FMD)의 추가 발생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역당국과 생산자 그리고 관련 축산인들의 노력으로 작년 하반기에는 더 이상의 구제역 발생신고가 없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2016년 1월 11일 김제 그리고 1월 14일 고창지역에서 다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었다.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이 O type으로 밝혀져 기존에 발병하였던 잔존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발생한 구제역 상황 및 방역대책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000년 모든 분야가 세계화 및 개방화되면서 우리 축산업계도 구제역에 노출되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발생하였다.
그 당시 전국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발생농가 반경 10km 이내의 모든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발생농장 500m 이내의 모든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하여 성공적으로 박멸하였다.
이때의 교훈은 구제역의 전파가 매우 빠르고 구제역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너무 강하였다.
이후 2002년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자 조기 검색과 살처분 그리고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4개 시군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조기 검출, 살처분 그리고 철저한 이동통제로서 추가 발생을 막았다. 초기 진단과 즉각적인 역학조사에 의한 철저한 차단방역의 결과로 구제역 방역활동이 성공적이었다.
2010년 1월 포천지역 젖소목장에서 구제역 혈청형 A type이 발생하였으나 발생농장 및 전파된 농장에 대한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추가 감염을 막아 그해 3월 23일 구제역 종식선언을 하여 구제역 방역사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2010년 4월 강화도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여 김포, 충주 및 충남 청양지역까지 발병하였으나 역학적으로 연관이 있는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및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그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2010년 11월 23일 경북 안동 소재 양돈단지내 돼지 사육자는 돼지질병관련책자를 참고하여 구제역 의심신고를 하였으나 방역당국에서 구제역 확정진단을 11월 28일에 판정함에 따라 차단방역조치가 늦어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필자는 이 한 주간이 우리나라 축산업에서 구제역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제역 확진 후 이동통제 및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경기, 충청, 강원 등으로 전파되어 어쩔 수 없이 구제역 백신을 전국적으로 접종하게 되었다. 돼지 340만두가 살처분되고 경제적 피해도 2조7천여억원에 달하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경우 살처분 정책이 우리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었다.
2014년 7월 및 2014년 12월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인근국가에서 유입되어진 것이 밝혀져 구제역 청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구제역 발생 및 방역 경험과 구제역 박멸에 성공한 국가들의 방역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방역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제역 방역정책의 가장 핵심은 발병농장의 조기 진단과 이동통제 및 차단 방역이다. 그리고 발생농가에 대한 사육동물에 대한 조기 살처분이다.
국제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국가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 여행자유화에 의한 여행객의 방문 및 교류의 확대에 의해 우리나라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감수성 동물인 돼지와 소에 감염될 수 있다. 모든 선진국 또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발병된 후 즉각 진단하고 이동통제한 후 발생농장단위의 살처분 및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돼지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여 철저히 접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돈장은 그 분포가 밀집되어 있고 집단다두사육농장이 많다. 또한 자돈생산과 육성비육농장이 구분되어 있는 대규모 양돈장에서는 돼지의 이동도 흔하며 3원교잡에 의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후모모돈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양돈생산체계에서 완전한 이동통제 및 차단방역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백신으로 강력한 돈군의 면역형성이 중요하다. 당분간 기존의 구제역백신 즉 O Manisa+O 3039 백신으로 자돈/육성돈에 2회 접종이 필요하다.
2012년과 2013년에 구제역 백신접종, 차단방역 및 철저한 소독 등 방역활동으로 우리나라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서서히 사라졌음을 항상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제역 질병 특성상 불완전면역돈군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감염 될 수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현재 상용화돼 있는 백신은 전부 소에서 구제역 예방용 백신이므로 우리나라의 특성상 양돈용 백신 개발로 육아종 형성에 의한 돼지고기의 손실도 줄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체계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은 축사, 축사 주위, 농장, 농장 주위도로 그리고 거점지역인 지역 도축장 등을 중심으로 구제역에 효과적인 소독약으로 소독해야 한다. 구제역에 효과적인 소독약은 현재 170여 종류가 허가되어 있다.
넷째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부분살처분 후 구제역 예방접종한 농장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해당 양돈장에서는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추가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주위의 구제역 발생국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경검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구제역 청정화의 길은 생산자, 생산자단체, 임상수의사 그리고 방역당국의 유기적인 협력과 합심으로만 가능하다. 또한 지역별 청정화를 유지 및 확대하면 전국적인 구제역 청정화의 길도 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외부로부터 7번 유입되었고 많은 가축이 살처분 및 매몰되었음에도 우리나라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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