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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학교급식사업 적격 업체 인정…연속성 확보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협의회 농정활동 결과

[축산신문 ■안양=김길호 기자]

 

경기도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협의회(회장 손연식ㆍ안양축협장)는 지난달 27일 안양축협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협의회<사진>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손연식 회장은 “앞으로 협동조합이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 지속적인 학교급식사업을 추진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경기도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관련 농정활동에 대해 보고 받았다.
특히 중소기업자의 우선조달 계약 건과 관련해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협의회 조합장 명의의 연명 진정서 제출건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활발한 농정활동을 통한 ‘농ㆍ축협 등 경기도 특산물 상표 관리 조례 5조에 의거 통합상표를 획득한 G마크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적격 업체로 인정한다’. ‘농, 축, 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경우 예외 적용키로 했다’는 결과를 얻어낸 것은 조합장들이 뜻을 같이 하고 추진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에 대해 자축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경기도 G마크 학교급식 보조금과 관련, G마크브랜드 경영체의 농가 구매원가 보전차원의 친환경 관리비 인상에 따른 예산지원 확대를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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