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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사면초가 한국축산 활로는 있다

  • 등록 2016.02.26 09:49:33

 

구 본 현 대표이사(신한바이오켐)

 

지난 2004년 4월에 발효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2011년 EU, 2012년 미국, 2014년과 2015년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 한국축산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축산 강국과의 국경 없는 경쟁관계에 돌입했다.
협정발효에 따라 2014년부터 칠레산 돼지고기와 냉장 삼겹살을 제외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관세가 완전 철폐되었다. 2001년부터 할당 관세적용 대상인 수입 쇠고기는 수입관세의 완전철폐까지 아직 10여 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이미 국내 쇠고기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지 오래다. 따라서 수입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후 국내 쇠고기시장에서 한우의 점유율은 어느 수준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2015년 4/4분기 가축사육동향 보고에 의하면 국내 사육중인 홀스타인 가임 두수는 30만두이하로 추락했고,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이 없는 한 사육두수 추가 감소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우유값 올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우유소비 확대는 외면해 온 한국 낙농업계 자업자득의 결과다. 출산율 저조와 수입 유제품의 증가로 국내 유아 분유 제조공장 중 일부는 가동을 멈추었으며, 매년 여름 방학이면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축산 전공 학생들과 배낭을 메고 전국을 도보 행진하던 늙은 교수님의 얼굴도 이젠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오랫동안 품질경쟁을 주도하던 회사가 철수한 뒤 한국 배합사료업계는 끝없는 가격경쟁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원가경쟁에 쫓기는 사료회사들은 배합사료 품질 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료첨가제 사용도 주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현장의 몫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배합사료업계는 물론 축산업계까지 공멸로 이끌어 갈 수도 있기에 심히 우려된다. 값싼 사료가 언제나 양축가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판매가격은 조금 높아도 양축가의 소득은 훨씬 높여 줄 배합사료 개발의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소비자인 양축가가 품질이 아닌 가격만 비교, 사료를 선택한다면 배합사료 시장에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쫓아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또한 관내에 신규 축산사업장 설립을 환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축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도전이다. 이전에는 소중한 유기질 비료자원이었던 가축분뇨는 골칫거리 산업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냄새와 파리문제는 축산업을 기피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60~70년대와 달리 지금 우리사회는 축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파리와 냄새에 관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축산업계가 이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우리 축산업은 기피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 한일이다.
무엇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악화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 각종 매스컴의 건강 프로그램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축산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건강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거짓 정보도 반복되면 대중은 이를 진실로 접수하게 됨이 매스컴의 마력이며, 이러한 매스컴의 작태가 아무런 규제 없이 지속된다면 평범한 소비자의 기억 속에 축산물은 단지 건강을 해치는 기피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입관세라는 국내 축산업 보호 장벽마저 제거된 국내 시장에서 한국 축산업 생존의 길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차별화 밖에 없다. 무관세로 수입될 해외 돼지고기로부터 국내 양돈 사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모돈 두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를 시급히 25두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항생제 무잔류 돼지고기 유통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입 육류의 항생제나 성장촉진 호르몬의 잔류여부를 엄격히 조사 발표하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 미달인 상태에서 미국을 위시한 영국연방 3개국의 육우업계와 힘든 경쟁 중인 한우업계의 유일한 무기는 근내지방도(Marbling Score)를 통한 육질의 차별화다. 그러나 최근 한우의 육질등급 평가에서 근내지방도의 비중을 낮추자는 일부 주장은 엄중한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한우의 유일한 무장마저 해제시키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심히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 정도에 따라 FTA는 국내 관련업계의 위험과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시장은 한국 낙농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항생제와 멜라민 잔류문제로 신뢰를 잃은 중국산 낙농 제품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중국의 낙농제품 시장은 이제 수입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뜨거워지는 한류 추세와 지역적 여건으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낙농제품은 무한한 가능성 갖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점유율 추세에 따라 한국 낙농업은 착유우 백만 두 시대를 열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 제품과의 원가경쟁력이다. 시장 접근성과 FTA 체결 등 유리한 조건이지만 조사료까지 수입 급여하는 한 국내 낙농제품의 원가경쟁력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 일변도인 초지법을 초지개발촉진법으로 개정하고 (가칭)초지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이 임야를 우수한 초지로 조성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다면 우리는 한국낙농의 르네상스시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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