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시대요구 발맞춰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 “향후 10년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산업의 종말을 목격할 것이다.” 미래 예측 전문가들은 오늘날 환경 파괴의 주범이자 미래의 사양산업으로 축산업을 지목했다. 이어서 그들은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예: 대체육)의 등장과 식물성 대체육 산업이 전통 축산업을 대체할 것이라 전망했다.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교보문고, 2020) 검증 내용 1. 육류 소비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축산업의 종말이라는 미래 예측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0 ~2019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1.9kg에서 54.6kg으로 연간 2.87%씩 증가했고, 2010년 이후 9년 동안 연간 4%씩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OECD-FA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30년까지 세계 육류 소비량이 2018~2020년 대비 14%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엔 자료 역시 2007년에서 2050년까지 국제 육류 수요는 연
4. 국내 축산 기자재 산업의 발전 방안(2) 이후 축산 농가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위하여 품질이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유도한다. 그와 함께 정부는 차후 각종 지원 사업 등에서 이러한 제품들의 구매를 명시하도록 한다. 스마트팜의 경우, 스마트팜코리아 제Ⅰ장 축산 기자재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19(smartfarmkorea.net)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 기자재 업체 정보, 확산 보급 사업에 해당하는 ICT 장치 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축산시설, 기계 산업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에 따른 차별화를 통 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설 및 기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시설, 기계 산업의 육성 방안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집 중 육성과 지원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관련 친환경 축산,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관련 품목들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넷째, 축산시설, 기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별, 유형별 표준모델(안)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학계, 생산자단체, 협회, 업체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성 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과학적 논거 기반 ‘팩트 체크’ 시작 정년퇴임 후 약 2년 가까이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를 통하여 한 달에 두 번, 격주 수요일에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축산신문사로부터 ‘최윤재의 팩트체크’ 연재 기고를 제안 받았습니다. 정년퇴임 직전에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연재 기고를 부탁받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매주 1회씩 원고를 쓰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기에 연재기고문은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축산신문사로부터 연재기고문을 다시 요청받았을 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곰곰이 되풀이해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축산신문사에 연재하는 것이 더 많은 축산분야 독자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기고를 수락하였고, 4월부터 매월 2차례 ‘최윤재의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연재 기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재의 팩트체크’를 연재하는 목적은 축산분야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과 오해들을 모아 팩트체크
4. 국내 축산 기자재 산업의 발전 방안 첫째, 전업농 육성정책에 따라 규모화, 자동화된 축산업은 지속적 생산 활동과 직결되어 있어 하자 발생 시 가축의 폐사 및 생산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로 A/S 완전 책임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신속한 사후 관리(A/S) 체계 및 정기적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A/S 완전책임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방식의 도입이 어렵다면 협회와 제조업체 간 품질 및 사후봉사 이행 보증계약 체결과 보험이행증권으로 사후봉사 보증을 위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항구적인 A/S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 생산자 단체의 공동협의회 및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내에 A/S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자율적인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시설, 기계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인증(Q/C)에 대한 전문 요원 확보 및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축산시설, 기계의 표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 규격을 고시하고 KS 고시나 검사 규격이 없는 품목은 전문기관(연구소, 학회)에
3. 축산 기자재 산업의 문제점(2) 한편 국내 축산 기자재 산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영세해 제품 검정 비용 지출에 큰 부담이 존재하는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 ICT 기가재 국가 표준 확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체 제품에 대한 검정 비용 바우처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 표준을 적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검정 비용(수수료)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ICT 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 품목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을 적용하는 ICT기자재 제품(센서 13종, 구동기 9종, S/W)으로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원예분야에 대한 국가표준 검정 품목에 대해서만 검정 비용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축산 분야로 점차 확대할 계획 중이다. 둘째, 축산 기자재 품목의 사후관리(A/S)는 제조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토탈 시스템 구축의 부족에 따른 농가 시설투자의 효율성이 낮다. 관련 업체의 70% 이
3. 축산 기자재 산업의 문제점 첫째, 축산업용 기계장비는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용, 사양관리용, 위생방역용, 농후사료제조용, 생산물처리용, 조사료생산용, 가축분뇨처리용 등 다양한 기종이 생산되고 있으나 사실상 모든 기계 장비를 전문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서 검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축산시설 기계의 규격검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유통 혼란 및 축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의 경우 법상 검사 대상 품목은 작업 종류별로 농용트랙터, 퇴비살포기 등 10종 외에 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등 곤포장비에만 해되며, 이 밖의 대부분은 자유화 기종에 해당되어 법상 관리해야 하는 품목은 아니다. <자료 : 농촌진흥청> 축산신문, CHUKSANNEWS
2. 축산 기자재의 수출입 현황 관세청 HS 분류에 의하면 축산 기계는 여러 항목에 나누어서 포함되어 있다. 2012년도 기준 2011년의 축산 기계 수출은 2천92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다. 수입은 1억421만 달러로 수출의 약 3.6배 가량이며 전년도 대비 72% 증가했다. 수출 기종으로는 환풍기, 보온등, 자동사료이송시스템, 케이지, 자돈 컨테이너, 환경제어장치, 급이기 등이며 그 외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축분교반기, 고액분리기 등이다. 수출은 내수시장 포화에 대한 돌파구의 의미가 있다. 축산기계의 경우, 무역 역조가 큰 편으로 이는 기술과 사용처의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술 개발로 무역 역조의 폭을 줄여나가야 한다. 축산기계의 수출 확대 방안으로는 해외시장의 소비자 구매 성향을 분석 파악하며, 제품 및 품질의 구매 조건에 따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며, 사후관리(A/S)를 철저히 하여 구매자와의 신뢰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박람회를 통한 국내 축산기계의 우수성 홍보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판매망을 구축해야 한다. <자료 : 농촌진흥청> 축산신문, C
2. 축산 기자재의 수출입 현황(1) 2019년 농기계 소출은 11억3천226만 달러 규모로 전년도 10억421만 달러 대비 약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5억8천256만 달러로 전년 동기 5억6천114만 달러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른 무역 수지는 5억4천969만 달러로 2018년도 대비 약 14.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분야를 포함한 전체 농기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트랙터가 전체의 56.6%인 6억4천33만 달러, 부품이 1억5천437만 달러(13.6%), 작업기 7천562만 달러(6.7%), 도정기계 1천419만 달러(1.3%), 방제기 763만 달러(0.7%), 기타 2억3천793만 달러(21%) 등으로 나타났다. 기종별 수입실적에 있어서는 트랙터가 전체 수입의 24.5%인 1억4천270만 달러, 부품 8천713만 달러(15%), 콤바인 7천853만 달러(13.5%), 이앙기 5천305만 달러(9.1%), 방제기 2천303만 달러(4%), 작업기 2천16만 달러(3.5%), 기타 1억7천863만 달러(30.6%)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 : 농촌진흥청>
1. 축산업, 축산 기자재 산업의 현황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업체는 총 212개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매출액과 종사자수(대기업 제외)는 각각 50억7천200만원, 12.3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축산분야는 2018년 기준 총 120개의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인 (주)KT를 제외할 경우 평균 매출 규모는 45억1천200만원, 종사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팜의 보급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축산 기자재 산업체들이 스마트팜 관련 산업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 영역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자료 : 농촌진흥청>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업은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가구당 사육마릿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방역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증가해 축사시설의 올바른 관리도 농장 운영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농업기술길잡이 ‘축산환경과 시설’ 자료를 통해 축산 기자재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과 축종별 시설 관리 요령, 동물복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한다. ◆제1장 축산기자재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1. 축산업, 축산 기자재 산업의 현황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2%에서 2000년 3.7%, 2010년 2.0%, 2017년 1.7%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의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농업, 비농업 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농업 부문의 생산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보편적인 추세이나 여전히 농업은 농가 소득의 원천,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 식품 등 연관 산업 발전 및 농촌지역 고용 유지, 농촌 생태, 경관 보전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농림업 총 생산액은 52조5천198억
◆퇴비 살포 방법 가. 퇴비 운송 -농장주가 퇴비 살포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농장에서 반출해야 함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해 위반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3항16호) -부숙된 퇴비는 덮개 등이 설치 된 운반차량(암롤박스 차량, 덤프트럭)을 이용해 퇴비가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운반 -차량 외부에 퇴비가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콤프레샤 등을 이용해 제거한 후 농장에서 출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퇴비를 수거 및 운반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퇴비 운송을 위해 농장에서 출발 시 차량‧장비 내‧외 및 대인 세척‧소독 실시 해야 함 나. 퇴비 살포 -부숙 퇴비를 경종농가와 협약된 필지에 균일하게 살포하고 살포 후 즉시 경운 및 로터리 실시로 유실량 최소화 -부숙된 퇴비만 살포해 미부숙 퇴비 살포에 의한 냄새 발생 및 병원성 해충에 의한 감염 등의 피해가 없어야 함 -기후, 지형, 토양 조건을 고려해 최대한 균일하게 살포(퇴비 살포기 등 활용) -과대 시비를 하거나 불균일하게 살포시 생육
◆퇴비시료 채취, 의뢰, 이송 및 기계분석(1) 가. 퇴비시료 채취 1) 시료채취 -(용기)분석 방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500g 이상의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을 사용 -용기 앞에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 -퇴비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시 성분검사 채취확인서를 작성 비치 -시료채취 이후 시료와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를 검사 기관에 동봉 -퇴비 검사기관으로부터 퇴비 성분검사 결과서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와 같이 보관 2)시료채취 방법 : 원추4분법 -시료를 대표할 수 있는 5~6곳 이상 채취하여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 -원추4분법에 따라 최종 500g의 시료 채취 ①채취된 시료를 깨끗한 평면에서 원추형으로 쌓아 올림 ② ①의 원추를 평평하게 하여 위치를 바꿔 ①과 같이 조작하여 2~3회 반복 ③ 원추 정점에 삽을 꽂고 앞뒤좌우로 흔들어 높이를 낮추고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만들고 ④ 삽을 이용해 ③의 시료를 4등분하고 ⑤ 4등분한 시료에서 마주보고 있는 시료 두 곳만 취하고 다른 두 곳은 버리고 ⑥ ⑤에서 채취한 시료를 다시 ①~⑤의 조작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500g의 시료를 채취 나. 시료검사의뢰 -채취한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