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선 교수(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최근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방글라데쉬, 캄보디아, 홍콩,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발생했다. 또한 러시아와 네덜란드에서 신종 AI 바이러스가 보고됨으로써 국내 양계산업 또한 AI의 기승으로 인해 어렵게 숨 쉬고 있다. 머지않아 국내 축산물 시장도 이러한 세계적 추이를 지향하겠지만 당분간 국내 계란과 닭고기 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추운 겨울 속에서 지낼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전염성 및 만성적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 속에서 면역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면역력을 증대하려면 비용이 높게 소모된다. 환경적 스트레스의 극복을 위한 사료, 사양관리, 계사, 품종 등이 다양하게 면역 증대 관련인자에 속한다. 최근에 축산업에서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며 유지해온 국내 양계산업은 소비자가 언제나 첫 번째로 손꼽는 축산물 안전성 문제로 최근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키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양계산업도 다른 축종에서와 동일한 목소리를 내려면 조직간 연합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관련
김 실 중 부회장(한국육가공협회)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다. 체감온도 영하 20℃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가 다반사다. 이런 엄동설한에 축종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삭발을 하고 참담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어려운 우리 외교속에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걱정과 우려속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같이 성공적으로 치뤄지길 염원했고 그렇게 치룬 개막식은 세계인의 감탄과 탄성으로 물결쳤다. 정말 장하고 뿌듯한 일이다. 그런 소중한 시기에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왜 우리는 생존을 외쳤을까? “축제기간인데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다니”라며 이맛살을 찌푸리기까지 하는 일반대중도 없지 않다. 그래서인지 일반매체에서는 축산인의 생존의 외침을 모른 체 하고 있다. 혹한의 날씨에 삭발은 체온을 앗아가는 연통역할을 한다고 한다.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목숨을 내놓고 절규함에 대하여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무지함일까? 아니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랬을까? 아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종료 기한이 한 달(3.24) 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생명이 따지고 말고 할게 뭐 있었겠는가. 아주 절박한 것이다. 인간에게
이윤석 차장 (주)신한월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국 축산 농가들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장외집회와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축산 농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낮은 것은 준비기간 부족과 무엇보다 법과 행정적 제약이 큰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뒤로하고 오직 축산농가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행정부처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령 정부 정책대로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이 시행되면 전국 축산농가의 대다수는 사실상 생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축산업이 미래의 식량 주권을 책임질 산업이다’라고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국가 자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은 필수불가결인 상황이다.
남 성 우 박사(前 농협대학교 총장)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생존의 문제다. 세종대왕은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는다(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고 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12만여호, 그들은 백성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축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미래는 어둡다. 그런데 설상가상,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축분뇨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3월25일부터는 정부가 무(미)허가축사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기한 내에 완료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니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시행을 3년만 연기해 달라. 또 법 시행 이전에 사용해오던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은 기득권을 인정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 가축사육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는 축산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무허가축사를 가진 농가가 6만여 호나 된다고 하니 축산농가의 절반이 생활터전을 잃게 된다. 농장에서 일하는 고용근로자를
윤봉중 본지 회장 축산종사자 급감, 재앙될 수 있다는 관점서 무허가축사 문제 형평성 넘어 큰 틀 접근 생계문제 걸린 만큼 한번 더 기회 주고 축산업계 진심어린 약속으로 설득 임해야 기록적 한파속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호소하며 천막농성중인 축산단체장과 축협조합장들을 보면서 근자(近者)에 읽었던 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우리는 지금 죽었다고 하기엔 살아 있고, 살았다고 하기엔 죽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언제 썼는지 어떤 메시지가 담긴 글인지 분명한 기억이 없음에도 이 대목만큼은 또렷이 기억하는 건 단지 강렬한 반어법(反語法) 때문만은 아니다. 글을 업(業) 삼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출처도 모른 채 왈가왈부하는 게 글쓴이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이 짧은 문장이 한국축산의 현실을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 보자. 한국축산의 외형은 그리 나쁘지 않다. UR타결과 FTA로 인해 수입문호가 활짝 열렸음에도 규모화 즉 전기업화에 급가속이 걸리며 나름대로 선방을 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축산업의 생산액은 전제 농업생산액의 42%를 점유, 축산이 농촌경제의 견인차임을 증명했다. 축산의 이런 모습을 두고 어찌 죽었다고 아니 죽어간다고 하겠는가. 분명 살아
김영란 편집국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에너지가 방전될라 절전 모드로 놓고 있는 걸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아직도 이렇다저렇다 할 정리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 부처를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각 부처명에 걸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라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연 부처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이름은 농림축산식부일진대 일련의 하는 행태를 보면 환경부인지 국토부인지 사뭇 헷갈리게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을 보더라도 정책 대상은 농촌에서 소, 돼지, 닭 키우는 농민이고,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는커녕 생존권 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대로’ 만을 강조하고 있다. 법도 법 나름이지,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날짜를 정해 그 때까지 안 되면 모두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니 해당 축산인들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
맹주일 조합장(보은옥천영동축협) 드러내놓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축산현장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함께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어떤 양축농가 말마따나 간땡이가 부어서도 아니고, “우린 할 수 없으니 배를 째라”며 때를 쓰는 것도 아니다.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 가축 사육농장이라면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다. 하물며 무허가축사만 있으면 농장문을 닫게 되는 법률이 시행된다는 데 무시할 양축농가가 얼마나 되겠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오로지 가축을 키우는 것 밖에 모르는 양축농가 입장에서는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 달러돈을 들여서라도 적법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봐도 안되고, 방법을 찾았다고 해도 주어진 시간도 부족하니 그런 것이다. 그것도 한두 농가가 아니고 국내 전체의 절반이 넘는 농가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보자. 한 개 농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률만 26개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 조합에 설치
김 성 훈 대표((주)피그진코리아) 항상 마주하게 되는 말이다.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괴테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피터 드러커는 ‘늦게 내려진 올바른 결정보다 빨리 내린 틀린 결정이 낫다’고 말했다. 괴테의 명언 서두에는 ‘인생은’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고 경영의 선구자인 피터 드러커는 ‘회사의 경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고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것에는 방향이 중요하고 그것보다는 규모나 기간이 작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인생이나 국정과 같이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일이거나 다섯 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이나 점심메뉴 같이 즉각적이고 규모가 작은 일을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지만 방향과 속도는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향을 중요시하는 경우 더욱 완벽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자문을 구하거나 실제로 작은 파일로트(pilot; 대규모로 시행하기 전에 소규모로 시험해 보는 것)를 운영하게 되면 그 만큼 성과는 낮아질 수 있다. 때로는 준비하는 과정
김영란(편집국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에너지가 방전될라 절전 모드로 놓고 있는 걸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아직도 이렇다저렇다 할 정리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 부처를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각 부처명에 걸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라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연 부처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분명 이름은 농림축산식부일진대 일련의 하는 행태를 보면 환경부인지 국토부인지 사뭇 헷갈리게 하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을 보더라도 정책 대상은 농촌에서 소, 돼지, 닭 키우는 농민이고,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는커녕 생존권 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대로’ 만을 강조하고 있다.법도 법 나름이지,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날짜를 정해 그 때까지 안 되면 모두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니 해당 축산인들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일
신동은 농학박사(농협사료 사료기술연구소) 2017년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선진낙농의 메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일행 중에는 필자처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차례 방문한 이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매번 방문할 때 마다 이스라엘 낙농의 새로운 면을 본다는 원로의 말씀이다. ‘유대민족의 강인함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영특함이 어우러졌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당시 느꼈던 이스라엘 낙농의 강점은 무엇인지, 한국 낙농이 참고할만한 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이스라엘 낙농의 힘은? 1. Herd Book=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를 이용해 95% 이상 강력하게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각 농가별 개체별 정보는 허드북에 업데이트 되며 누구나 공유해서 볼 수 있다. 2. Automatic ID & Management=착유장에 들어가는 소들의 ID Tag표를 인식, 각 개체별 유량, 유성분이 허드북에 업데이트 되면서 공유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ICT, IOT 개념이 도입된 스마트 팜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팜 형태로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S사, A사, E사 등
정 윤 섭 원장(오산 양생의원)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의사와 같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 상태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질병 상태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건강과 질병 사이에 중간 지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병(未病) 영역이라 부른다. 아직 병이 되기 이전이라는 의미다. 전체를 하나의 연속 공간으로 가정할 때 건강, 미병, 질병 영역들이 이 공간 속에 각자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건강 영역을 제외한 미병과 질병 영역을 합쳐서 ‘비건강(dis-ease)’ 영역이라 부를 수 있다. 비건강이란 말은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던 단어다. 우리는 비건강(dis-ease)이란 서양 용어를 번역할 때 ‘비건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질병’이란 단어로 번역 했다. 질병이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던 것 같다. 그래서 건강의 상대적 개념으로 “비건강”이란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질병’이란 단어로 받아들여 사용해
조 규 용 가평축협 조합장 오는 3월 25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로 축산업이 규모화 되면서 분뇨 발생이 늘었으며, 아직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에만 급급했고, 농업에 적용하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처리가 아닌 요긴하게 활용해야 할 훌륭한 자원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를 환경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효과적으로 퇴·액비를 생산하여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축분뇨는 충분한 숙성 없이 퇴·액비로 사용 시 냄새가 발생하고, 작물 생산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해 이를 우려하는 농가들이 가축분뇨로 생산한 퇴·액비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자원화한다면 여기에서 야기되는 냄새,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 농업인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