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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 냄새 저감·자원화에 주력

축산환경 담당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서 강조
민간 중심 관리조직 설립·R&D 확대 추진키로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2016년 축산환경 담당 지자체 공무원 연수회<사진>가 지난 14일부터 15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델피로 골프 앤 리조트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연찬회에는 시·도, 군·구 축산환경 담당 공무원과 농업기술센터, (재)축산환경관리원, 농협중앙회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장은 가축분뇨 정책방향 설명에서 “내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여기, 에너지화시설 21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 현재 가축사육거리제한과 오염총량제 규제 강화에 따른 주민 민원 제기로 축산농가의 시설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공동자원화 확대,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개별농가 시비처방 단계적 도입, 작목별 액비 살포기준 마련, 민간 중심 관리조직 설립, 컨설팅 전문 인력 육성, 통합관리체계 구축, R&D 확대 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 양성 등을 통해 악취저감과 자원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연찬회에서는 전남도청 축산과 김성진 주무관이 ‘가축분뇨 액비화 우수사례’, 제주특별자치도청 축산정책과 강경호 주무관이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별 분임토의에서 경기 ‘양분총량제 도입관련 대응방안’, 강원·충북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충남 ‘퇴액비 수요처 확충 방안’, 전북 ‘액비유통센터 활성화 및 액비품질 향상방안’, 전남 ‘액비저장조 관리 효율화 방안’, 경북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경남·제주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효율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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