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표시제 교육·홍보 협조 등 관련 분야 정보교류, 축산물 이력제도 정착 등 축산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관원에서는 축산물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관련단체와의 합동단속과 단체협의회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고품질 국산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이력번호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며,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을 위한 시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으로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와 국내 축산물 가격안정, 축산물 생산자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축산물 수입량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이력제의 정착을 위해 축산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