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더욱 강화했다.
한돈협회는 업무중 상해 및 사고를 대비해 최근 전 직원 및 지부 사무장을 대상으로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에따라 한돈협회 소속 직원 및 지부 사무장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한돈산업 관련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사망 ▲후유 장애 ▲교통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 80% 이상 후유 장애 등을 지원받는다.
이병규 한돈협회장은 “최근 구제역 농가 계도 및 정책 수립 등으로 지방 출장업무가 잦은 직원들의 상해 및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며 한돈협회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회안전망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