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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약사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동물약사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4일 분당소재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의실에서 ‘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주요 동물약사 업무 추진 계획이 소개된 이어 민원사항 등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EU GMP, cGMP 등 GMP관련 국내와 해외 규정과의 조화, 부작용모니터링 시스템 적용기반 구축, 인·허가 및 검정 전담반 운영계획, MRL(잔류허용기준) 설정관련 제출자료 및 절차, 동물용의약품 관리법(가칭) 추진 필요성, 동물약품관리과 GMP 전문인력 양성, 동물용의약외품 범위와 종류 세분화 등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위성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개최예정인 동물약사 워크숍에서 다시 논의하는 등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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