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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민 생존권 외면, 김영란법 재논의 돼야”

농축산업계, 요구 묵살 시행령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
축단협·한우협 “현실 직시하라”…일제히 성명 발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축산업계가 강력하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1년2개월만에 나온 시행령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영란법에서 식사대접과 선물, 경조사비, 외부강의 사례금 등의 구체적인 상한액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9월 28일부터 공직자와 언론인, 사학교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정작 달라진 것이 없자 농축산업계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이번 권익위의 시행령은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 등 공개토론회에서 언급한 ‘화훼류 5만원 이상’, ‘농축산물 10만원선 이상’을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권익위는 농가의 현실반영 요청 목소리를 무시한 채 기존대로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도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우리나라의 양대 명절은 우리 농축산물이 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실정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해 비쌀 수 밖에 없는 한우, 화훼, 굴비, 과일 등이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면 김영란법이 국내산의 선물 기회는 막고 수입산을 장려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들은 김영란법 수수 대상에서 농축산물이 제외되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강경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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