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약품 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소독약품 품질관리가 필수라고 보고, 소독약품 품질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그 내용으로는 우선 수거검사 대상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약사감시 시 수거대상을 기존 취급업소(제조, 수입, 판매업체)에서 농가 보관품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품질균일화를 기하고, 유효기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함량검사 위주에서 효력검사를 추가해 소독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 시 전수검사를 실시해 평소에도 소독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허가 단계 역시 공시품을 지정검사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는 등 다양한 품질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 방역여건을 고려한 소독제 효력시험 기준도 다양화된다.
기존 현탁법 시험법 외 분무, 증기, 훈증 등 여러 시험법을 마련해 조건별(온도, 시간 등) 우수품목 등 차별화된 제품생산을 유도하게 된다.
이밖에 행정처분 강화, 환경영향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소독약품 품질관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독은 백신접종과 더불어 가축질병을 막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소독 시에는 그 용법·용량을 잘 지켜서 소독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