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업정책국장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조 국장은 입법예고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중앙회는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을 보완하고, 경제지주는 시장대응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농축산물 판매·조합 경제사업 협력 등 기본 규정 외에는 자율경영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조합은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과 조직이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농협중앙회·조합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규제·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8월 안에 마무리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비상임조합장 교육·경제사업 집행 불허
경제지주 조직 임원 농협 자율에 맡겨
중앙회 운영구조
① 중앙회가 조합 지도·지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이사회에 조합 발전 계획 수립·운영 의결기능을 신설했다. 조합발전계획에는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도, 조합 임원의 자격기준·교육, 무자격 조합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② 경제사업 이관 이후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한다. 경제사업 기능은 지주 이사회가 담당한다.
③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각 사업전담대표 고유 업무로 변경한다.
④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이사회 호선으로 개편한다.
경제지주 운영구조
① 경제지주 설립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하고, 중앙회·지주의 사업 범위와 수행 역할 등을 재정립해 경제지주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유도한다. 기존 중앙회가 수행하던 조합과의 공동이익 증진, 회원의 경제사업 위축 금지, 농축산물 판매활성화 등을 경제지주가 수행토록 한다.
② 임원·조직 등 기타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법으로서 정하고 있는 중앙회 임원 선임 규정, 즉 인사추천위원회, 축산경제대표 선임 특례 및 조직규정(농·축경대표)은 경제지주에 법으로서 강제하지 않고 농협 자율로 위임한다.
③ 경제지주가 협동조합기업으로 조합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중앙회와 겸임(전체이사의 1/2이내)하는 조합장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일선조합 운영시스템 구축
① 조합 사업이용자 중심으로 조합원을 정예화한다. 조합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이자 기본 의무인 경제사업(구매·판매)을 이용토록 하여 조합 경영의 건전성을 유도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유지할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탈퇴를 유예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조합의 임원은 적어도 조합의 판매사업의 이용 실적을 갖추도록 하여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②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일선조합에 대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이행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을 연계하여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을 유도한다. 조합이 조합으로의 판매 원칙을 잘 준수하는 약정조합원을 적극 육성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한다. 약정조합원은 농산물 출하 등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말하며, 약정조합원에 대해 조합은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 재가입 기한(1년6개월)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농협 경영 투명성
① 중앙회 감사위원장·조감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토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독립성을 확보한다.
② 일정규모 이상(대통령령으로 위임)인 조합은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 감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조합 사고를 예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규모는 법 개정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다.
③ 비상임 조합장임에도 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개입 등 사실상 상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사업집행권(교육지원·경제사업)을 허용한 예외조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