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이동 신고가 쉬워진다.
현재 돼지를 사육하는 가축소유자가 농장 간에 돼지를 이동(거래)하려면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신고를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이력법에 의한 이동(양도) 신고이며, 두 번째는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에 의한 신고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이 곧 해소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동신고와 2015년 10월 12일부터 행정지시로 시행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통합ㆍ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도 담당관 및 관련단체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고, 현재 관련 고시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이동신고 체계의 통합 운영으로 앞으로는 돼지 이동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위탁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시행에 대비해 지난 3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7월 1일로 예정된 사업 시행에 대비해 5~6월 가축소유자와 접수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축소유자는 돼지 이동시 ‘돼지 이동계획 및 구제역 임상예찰서’를 작성해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종돈)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이력법에 의한 양도신고로 대체한다.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접수한 시군구 등 신고 접수기관에서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등록 후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발급해 신청한 가축소유자에게 송부(1부 자체 보관, 1부 돼지 받는 농장에 인계)하면 된다.
돼지를 받은 농장의 가축소유자는 기존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전화 1577-2633)로 양수신고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