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다.”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이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포럼에서도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특히 김영란법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 혹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점과 배우자가 금품수수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김영란법은 마치 모든 공무원이 부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이런 법이 없어지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거세게 낼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김영란법 공청회를 통해 농축산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