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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육 운반과정 특별점검

17일까지…내달부터는 포장 운반 가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식육의 운반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앞두고 식육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실온으로 운반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물 혼입, 부패·변질 등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바닥에 식육 적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화 미착용 ▲운반차량의 냉장장치 미가동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규정 준수여부다. 축산물운반업 미신고 영업 행위도 확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육 운반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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