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수입축산물 권장법…농가 원성 커질 것
“농축산물이 뇌물이라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지난 15일 열린 김영란법 토론회에서 농축산인들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의 고급육 생산 정책에 맞춰 사육을 해왔던 한우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산업계를 대표해 발표한 발표자들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황엽 전무(전국한우협회)
김영란법에 대한 법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옥의 티’를 제거해달라는 것이 농축산인들의 기본 입장이다.
농축산인들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UR, WTO, FTA 등에서 항상 농업이 희생을 당해왔고 죽을 힘을 다해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아직도 수입산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어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부정청탁법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한우의 예를 들어보면 명절 선물 선호도에서 항상 1위인데 선물 매출이 4천억 줄고, 음식점 매출이 6천억원 줄어드는 등 1조원 이상의 소비위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김영란법은 외국산만 더 팔리게 하는 수입축산물 권장법이 되어 농어민의 원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농축수산물은 식품이라는 용도의 한계와 유지 및 신선식품으로서 보존기간, 가치전달의 한계로 부정청탁 금품으로서 작용하는데는 적절치 않다.
우리 헌법에도 제119조, 123조에 국가는 농어업 보호 육성 및 농어민의 이익보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세계 각국이 그렇듯이 농업 기반 없는 선진국은 없고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이를 보호육성하고 있다.
우리도 농어업과 농어민 보호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헌법정신을 살려야 한다.
◆김영교 조합장(평창영월정선축협 )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를 한 적 있다.
“먹다가 3만원 넘으면 집에 가라.”, “2만9천900원짜리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 모두 김영란법을 염두해 두고 한 농담이다.
김영란법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의 인식을 준다. 이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김영란법 파파라치의 등장도 예상할 수 있다.
큰 문제는 값 싼 수입축산물은 아무런 제재가 없이 국내산 축산물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농축산물은 따뜻한 온정을 주고받는 미풍양속이지 아무도 뇌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미풍양속을 뇌물로 간주하는 김영란법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고 싶다.
그동안 농축산업이 망가졌을 때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배추 한포기에 3천원만 해도 난리를 치면서 배추값이 폭락할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농축산물이 뇌물로 인식되어 팔리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1차 산업을 육성,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