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항생제 내성 종합대책을 통해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확대와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6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푸드 앤 미트 커뮤니케이션’ 포럼<사진>에 참석한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이 밝힌 내용.
이 자리에서 박 국장은 ‘축산물안전관리와 제도적 강화방안’이라는 주제에서 “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금지된 상황에서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이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축산물 항생제 잔류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현재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항생제 내성균검사도 연간 400건에서 2천400건으로 조사 건수를 확대하고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도 식약처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유도 국가잔류물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육과 알은 기존에 있지만 원유는 없기 때문이다. 집유업을 통한 원유 잔류물질 자율관리 외에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원유 국가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검사대상물질, 적정검사건수, 수행기간 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원유 국가 잔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도적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검사요령을 고시화 해 2017년 7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용호 서울대 교수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다. 전 세계가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또한 미국도 ‘항생제내성 세균의 전파를 막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렸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병규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농장이나 업계가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실중 육가공협회 부회장은 “육가공품의 표시기준이 바뀜에 따라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가공기준과 육함량 이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도 유가공협회 전무는 “우유의 잔류물질 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원유잔류물질 프로그램 시행시 소비자들이 수치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제도개선시 불용포장지가 발생하는 만큼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