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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현장 고민 덜어줄 ‘상담소' 운영

농식품부, 지역축협 등 총 161개소 설치
불법 시설 조치 설명·현장괴리 제도 개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덜어줄 농가상담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간 전에 축산농가들이 원활하게 적법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농가상담소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상담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예를 들어 불법 시설과 그 조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은 물론, 현장과 괴리된 제도 등을 발굴·개선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이끌어내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축산 뿐 아니라 건축·환경 등 관련부처와도 협업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상담소는 농협중앙회 1개, 지역본부 9개, 지역축협 138개, 업종조합 13개 등 총 161개소가 설치됐다.
상담소에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을 배치해 농가들이 쉽게 다가서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569명 상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운영(매월 1회 이상), 시·군별 추진반 구성운영(160개, 건축·환경·축산부서) 등을 통해 농가상담 활성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부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무허가축사 재발을 막을 사후관리 체계 구축도 마련 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축산업 허가등록 15만3천호 등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기준 충족여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오는 8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담소 등을 활용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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