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축산인 공동비상대책위원회<사진>가 지난달 23일 참품한우 회의실에서 출범했다.
대구경북축협운영협의회(21개 축협)와 경북축산단체협의회(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흑염소 등)가 힘을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응해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산업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구경북 축산인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제정돼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그동안 일선 축협조합장 및 축산단체, 축산학회 일동은 ‘축산특례 조항’ 존치의 필요성을 누차 정부에 건의했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농협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해 농·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으나,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산업이 됐으며,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 기간 내에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농협내 축산 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농협법의 ‘축산특례’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축산업을 외면한 것이며, 김영란법 제정에 이어 축산업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축산단체협의회와 대구경북축협조합장협의회는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