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 3곳을 지정하고 이달 1일부터 농업기계 및 주요부품에 대한 가격표시제와 농업기계 신규모델 등록 시 원가조사 보고서 첨부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제조(수입)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농업기계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농업기계 가격의 신뢰성 결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거품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지정,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기계 가격 산정 및 농업기계 가격 거품이 제거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에 대해 혼란만 야기할 뿐, 제조원가를 시행한다고 해도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가격할인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농기계업체 한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농기계생산 업체는 물론 대리점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또 하나의 이중고를 안겨주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 업체간의 출혈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토로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제조업체의 본질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없을 경우 결국 품질 하락이라는 유혹에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는 농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시행에 앞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농기계 업체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