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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홀대정책 중단하라”

부산·울산·경남 축협조합장협의회서 규탄
축산 육성 위한 올바른 농협법 개정 촉구

[축산신문 ■밀양=권재만 기자]

 

“미래 성장 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존치를 법으로 보장하고, 축산업 위치에 걸맞게 축산전문 조직인 ‘농협축산지주’ 설립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박재종·밀양축협장)는 지난달 28일 밀양축협 한우프라자에서 개최된 정기협의회<사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해 울분과 비통함을 표하며 “5월 13일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5월 20일 ‘농협축산특례’를 폐지하는 ‘농협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축산홀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참고 참았던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과 인내심마저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규탄했다. 
이날 모인 조합장들은 농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그동안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으로 역할을 다해 왔지만,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 산업으로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 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사태의 긴박함을 드러냈다.
조합장들은 “정부가 한국 축산업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농협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을 빌미로 농협 내 축산조직을 말살하는 ‘축산특례’ 폐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 전문성을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협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지역 축산인들과 힘을 합쳐 총력을 다 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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