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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 축사 적법화 권역별 순회교육 전개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과 경기도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1천여명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 권역별 순회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광역시·도별 축산환경 개선교육은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 순회교육이다.
축산환경 개선교육은 축산환경현황 및 환경개선,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2시간~3시간 교육으로 이루어져 축산농가도 큰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다.
1주제 ‘축산환경현황’에는 축산환경의 현주소, 관련법과 규정으로 이루어져 축산농가가 축산환경개선을 해야하는 이유와 강화된 법과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다.
2주제 ‘축산환경개선’은 크게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의 처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다양한 사례중심가 소개되어 축산농가가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켜야할 일이 강조되어 있다.
3주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에게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와 해결방법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정리하여, 어렵고 복잡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축산농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축산환경 관련 현황과 개선방법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루어진 교육은 지난 4월 실시하였던 강원도 권역별 순회교육에서도 높은 호응도를 얻었으며 강원도 각 시군에서 교육일정 조율이 어려울 정도로 추가 강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당시 강원도청의 한 관계자는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내용이 축산농가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매우 유익한 자리였고,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시군별로도 설명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 김강희 부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중심지로 상대적으로 해결하여야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경기도청에 대한 축산환경 개선과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면서 “축산환경 개선교육을 통하여 경기도내 많은 축산농가들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축산환경 개선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정과 지역 경기도내 축산환경 개선교육은 ▲7.13.(수) 14:00 수원시 인재개발원 수원, 오산, 시흥, 광명, 화성, 김포, ▲7.14.(목) 14:00 포천 여성회관 포천, 동두천, 연천, 파주, 양주, ▲7.20.(수) 14:00 여주 축협(하나로마트)  여주, ▲7.21.(목) 14:00 양평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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