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조합장
지난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평소 축산관련 대표(축협, 단체, 학계 등)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축협과 축산인들이 그렇게 귀찮고 하찮은 존재인가?
우리나라 농촌과 소비측면에서 축산부분은 그 중요성과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 그런데도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축협과 축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농·축협 통합 당시 법으로 보장해준 축산특례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축산주권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를 포기하는 정책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축산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 신뢰받는 정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농협과 축산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