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해제(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과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2007, 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5천ha(변경 28, 해제 5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정비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해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