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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돈열 확산 가능성 낮아…지역특수성도 감안

제주양돈농 “이동제한 조기 해제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률적 방역정책으로 농가 피해 극심”…당국에 호소해
농식품부, ‘제한적 반출승인’ 제주도 건의 기술검토 착수

 

돼지열병 발생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제주양돈농가들이 이동제한의 조기 해제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김영선 제주도협의회장은 “백신접종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만큼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더구나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보인 것도 아니고 예찰과정에서 야외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이다. ‘발생’ 하고는 차이가 있는 만큼  SOP 역시 탄력적으로 적용돼는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일률적인 방역정책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해 해야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난 11일 가축분뇨 처리와 과체중이 심각한 농가에 대해 ‘방역통제’를 전제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임상과 채혈은 물론 타액검사 결과에서도 더 이상의 확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 이동제한은 유지하되 한계상황에 이른 사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돼지열병 발생농장의 3km이내 위험지역엔 65개소(8만3천215두)가, 3~10km의 경계지역에는 88개소(15만3천882두)의 농가가 이동제한에 묶여 있다.
지난달 30일 최종 살처분이 이뤄진 만큼 기존 SOP대로라면 경계지역은 오는 21일, 위험지역은 30일 각각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이동제한 2주가 넘어서며 해당 지역내 양돈농가에서는 밀사와 과체중, 가축분뇨로 인해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도내 절반 수준의 양돈농가가 이동제한에 묶이며 돼지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에서는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50톤 용량의 물팩을 제공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살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양돈현장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12일 “조기 이동제한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방역관 통제하의 도축장 출하 허용 등 제주도차원의 건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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