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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축평원, 휴가철 대비 식육판매업소 등 대상

  • 등록 2016.07.13 10:48:21
[축산신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14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하계 휴가가 집중되는 이 기간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휴가철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정보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관원은 이력번호 표시가 취약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일부 업소들이 이력번호 표시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이력제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축평원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게시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단속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DNA동일성 검사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축평원과 각종 주요 단속 정보공유 및 DNA동일성 검사 등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한 지도·단속으로 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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