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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고기 살때도 동물복지 마크 확인

검역본부 올해 오리농장 인증제 확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복지 축산물이 계란, 닭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현재 10개소 돼지 사육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으며, 이중 전남 해남 소재 K농장과 경남 거창 소재 S농장이 동물복지 운송·도축 시스템을 갖추어 이번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한 돼지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육계·한(육)우·젖소·염소에 이어 올해에는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복지인증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운경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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