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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민족산업 한우 타격…수입 장려”

전남 농축산단체들, 관련법 개정활동 일환
황주홍 국회의원실 방문…농가 호소문 전달
농해수위 소속 의원 초청 토론회 전개키로

[축산신문 ■장흥=윤양한 기자]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민족산업 한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수입 축산물을 장려하는 법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남지역 농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3일 장흥 황주홍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김영란법에 대한 농가들의 호소문’<사진>을 전달했다.
이날 농축산관련단체협의회 품목별 회장들은 황주홍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김상인 비서관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김영란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농축산인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직접적인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FTA 등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구한 고급화의 판로를 차단함으로써 과잉규제이자 과잉금지원칙인 피해의 최소화에 어긋나며, 수입축산물만 권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우와 인삼 등은 이미 국가가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지정했다시피 대한민국만의 고유 품종이자 자랑인 만큼 우리 민족과 국가차원에서 보호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지역 농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김영란법 관련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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