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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은 일반식품과 달라”

식약처 통합관리 법 개정에 축산업계 혼선·폐해 우려
“축산물위생관리법서 떼어낼 필요 있나”…속내 의구심”
“축산물로 별도관리 마땅…일각선 “농식품부로 환원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려는 식약처 움직임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은 특성상 쉽게 변질되는 등 일반 식품가공품과 다르다”면서 기존과 같이 축산물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식약처가 법률개정을 통해 축산물가공 위생관리 업무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떼어가는 것을 두고, “앞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된다고 해도 축산물가공 위생관리 업무를 계속 식약처 소관으로 묶으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별도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축산물 함량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식품 관리 체계를 분리해 기준·규격을 적용함으로써 같은 식품임에도 관리체계 상이, 유사 유형 존재 등 소비자 불편이 많았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10월 1일까지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입법예고했다.
그 개정 법률안에서는 축산물 정의에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제외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을 도축장, 집유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으로 한정하고, 축산물가공장은 빼버렸다.
축산물가공 위생관리 업무를 식품위생법에 옮겨 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축산물 가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축산물가공품이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관리될 경우 당장 이물 자진신고, 표시사항 변경 등 업무 폭주가 예상된다. 또한 축산식품을 이해하려면 유전육종, 번식, 사양, 가공 등 동물을 잘 알아야 한다. 축산물가공품의 개별 특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상당한 혼선과 폐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모두 식약처 소관이다. 따라서 통합하지 않고도 식약처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며 굳이 이렇게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떼어낼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생산자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다. 축산물 생산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에서 축산물가공 위생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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