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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법률칼럼>9.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후 재입식 과정서의 법적 쟁점

  • 등록 2016.09.02 13:43:54
[축산신문 기자]

 

이 형 찬 변호사·수의사

축사 청소·소독 이외 사유로 재입식 막을 법적 근거 없어
불허처분시 해당농가 위법 주장 의견서 내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력한 행정조치라 함은 격리·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살처분 명령 등이다.
일련의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명령 등 과정에서 축산농가는 준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축산 농가는 우제류 가축의 재입식과정에서 더욱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다. 행정청이 재입식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 청소·소독 상태에 문제가 없음에도 축산농가에 대하여 ‘재입식 불허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행정청은 재입식 불허처분을 하며 주변 토양·수질오염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재발우려, 무허가 축사의 건축, 재입식에 따른 집단민원 등의 이유를 제시한다.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된 후 축산농가가 우제류 가축을 재입식하는 과정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의한다.
정기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 이내 시장·군수와 시·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식이 가능하다.
정기백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농장,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기타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입식시기가 상이하다.
가축을 재입식한 후에는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주 1회 이상의 임상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은 가축의 재입식에 따른 특별한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도 ‘가축 재입식농장 소독 등 실태점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식이 가능함을 해당 농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에 따라 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에 의해 재입식을 불허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유를 들어 재입식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행정청의 ‘가축재입식 불허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하며 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축사 등의 청소·소독 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정청의 가축재입식 불허가처분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건축했다 하더라도 이를 가축재입식 불허가처분과 관련짓는 것은 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나아가 주변위락시설이나 민원이 있다는 사정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행정청이 ‘가축재입식 불허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막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은 ‘축산업의 발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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