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기업농의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비용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에서 기업농에 대한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비 보조율을 축소키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중앙정부 30, 지자체 30, 자부담 40으로 돼있는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입비를 각각 20, 30, 50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 5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세부 실시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사업계획서가 나오기 전까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영세농, 일반농은 해당이 없는 내용이라며, 기업농에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농 기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현재 논의단계에서는 계열화 사업자 중 업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개인농이라고 해도, 사유규모가 매우 큰 농장이 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줄어든 예산 속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