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 5천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돼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기타(59곳) 등을 적발해 냈다.
이 중 서울 송파구의 한 식육판매 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판매하다가,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일반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다가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