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9월 28일 예정)을 앞두고,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유관기관들과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대책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농축산업 분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이전이지만, 한우·과일 선물세트 예약이 감소하고,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시장동향이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우려하고, 농축산인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가액기준 상향조정 등 의견을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전제로 해서, 법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농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이후 TF팀을 구성해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확대,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피해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 방법으로 명절과 선물 중심 소비패턴에서 탈피, 일상과 가정 중심으로 농축산물 소비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 관광 연계 소비 확대, 출하시기 분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게는 소포장 제품 출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현안 과제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축산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농협 하나로클럽을 방문, 추석 농축산물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