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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민 호소에도… 김영란법 28일 그대로 시행

정부, 국무회의 통해 원안 확정…법적 절차 완료
축산업계 “부정척결에 된서리” 피해대책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축산인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 제외 또는 가액기준 상향조정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고, 김영란법은 오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확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에서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액 범위 이내라고 해도 부정청탁을 전제로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농축산인들은 한우고기 선물세트 등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해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축산현장에서는 한우 입식에 불안심리가 반영되고, 한우고기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는 등 그 피해가 벌써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농축산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이 권익위의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을 들며, 원안대로 확정했다.
한 축산인은 “공직자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왜 축산업이 위협받아야 하냐”며 억울해 하면서도 “수입육이 밀려들어올 빌미가 된다. 국내산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단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 홈페이지에 시행령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대상자의 행동가이드라인을 담은 직종별 매뉴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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