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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특별법안’ 발의

윤소하 의원, 관련분야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정부 차원 3년간 한시적 생산비·판매 등 지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산업 등 국내 농축수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를 촉진시키는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윤소하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윤소하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축수산업 분야가 보게 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 간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은 농어업인의 농축수산물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생산비를 지원해야 한다.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은 농축수산물의 판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생산자 도매 직판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은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품목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납부 받은 거출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출연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행사를 실시 할 경우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어업인 또는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의 유효기간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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