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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최다’

농식품부 단속 결과, 쇠고기·닭고기·오리고기 순…음식점서 가장 많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축산물 중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1천579건의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 중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총 9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478건, 닭고기 109건, 오리고기 22건, 양고기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장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99건(63%)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육판매업소 410건(25%), 가공업체 41건(2.5%), 집단급식소 36건(2.2%)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1천149건, 원산지 미표시가 430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2건, 전남 149건, 경북141건, 경남 138건, 강원 99건, 충북 93건, 전북 74건, 부산 69건, 대구 64건, 충남 62건, 광주 60건, 인천 57건, 대전 46건, 울산 29건, 제주 18건, 세종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중 쇠고기의 국가별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현황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총 367건(98.6톤)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미국산이 국산과 호주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30건(32.1톤)으로 적발건수와 물량이 가장 많았다. 호주산이 국산 또는 뉴질랜드 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16건(22.3톤), 여러국가 혼합이 국산 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05건(43.7톤), 뉴질랜드산이 국산 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6건(0.5톤)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로 축산물원산지표시 위반은 2011년 2천591건, 2012년 2천491건, 2013년 2천48건, 2014년 1천893건, 2015년 1천993건이 적발되었으며, 2016년 8월 현재 1천5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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