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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특례 폐지서 한발 물러섰지만…

농식품부, 개정안에 “축산특례 취지 고려” …불완전한 존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그 주요내용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농식품부가 밝힌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경제지주에 축경대표를 두고 추천방식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면서 현행 축경특례의 취지를 고려토록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지주가 축산경제의 전문성·자율성 보장 근거 마련’이라고 적어놨다.
입법예고안에서 못박은 ‘중앙회 축경특례 삭제’와 비교할 때 한발 물러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고려’ 등 애매한 표현으로는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과 같이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역시 입법예고안에서 이사회를 통한 호선제 선출을 담았던 것과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집행권 삭제 조항을 부실 규모가 큰 조합 등에 한해 경제사업부분 업무집행권만 삭제하도록 적용대상을 한정했다.
농협의 투명경영을 위해서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감사 2인 중 1인을 상임감사로 도입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위원 3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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