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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장욱의 현장공감 스토리 - 59. 방역 · 위생관리 (1)

‘청결구역’ 별도 출입문 설치해야

  • 등록 2016.11.30 10:59:28
[축산신문 기자]

 

방역·위생관리란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 바이러스, 해충, 기생충 등의 농장 내 유입을 완전 차단하고 농장내부의 위생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 구획 관리
  농장 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혼재로 인한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구획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장의 구획 구분은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오염구역으로 구분한다.
농장에서의 ‘청결구역’은 돈사 내부를 말하며 외부인과 야생동물 등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 구역이므로,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청결구역에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샤워시설과 작업복을 구비해야 한다.
‘준청결구역’은 외부인 혹은 외부차량이 접촉되는 지역으로 돈사를 제외한 농장 내부와 정문 밖의 농장 외부 사이의 구역을 말한다. 방역실, 현장사무실, 사료차량, 출하차량의 이동 통로등이 포함된다.  ‘오염구역’은 외부인이 준청결구역에 들어오기 전 지역으로 정해진 출입로와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농장에서는 교차오염의 예방과 더불어, 외부에서의 병원체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완전차단방역을 위해 구획을 구분하여 방역·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도드람양돈서비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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