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순환시스템·BM활성수·바이오커튼 효과 우선 확인
김두환 교수, 환경부 새권고안에 명시…검증대상 확대도
효과가 검증된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했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완화된 가축사육제한거리 기준 적용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두환 교수는 대한한돈협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악취저감 시설별 가축사육제한 완화기준 조사 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연구에서 김두환 교수는 우선적으로 액비순환시스템과 BM활성수, 바이오커튼 + 오존수시스템 등 3개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발생을 현저히 줄일수 있는 시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교수에 따르면 이들 3개 저감시설별로 설치농장 5개소씩 15개 농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복합악취 저감률(부지경계측정)은 3개 저감시설 모두 98%를 상회했다.
배출구 측정시에도 91%이상의 저감률을 기록했다.
암모니아 역시 부지경계 측정시 99% 안팎의 저감률을 나타냈다. 다만 배출구측정시 저감률은 59.2~83.7%에 분포하며 다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적으론 70%를 상회했다.
김두환 교수는 “환경부의 새로운 권고안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3개 저감시설 설치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50% 정도는 완화된 제한거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로 악취저감 효과의 검증이 이뤄질 경우 해당시설 설치농가까지 완화된 기준 적용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3월30일 발표한 새로운 가축사육제한거리 권고안에 악취발생을 현저히 줄일수 있는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악취저감으로 인한 영향 등을 감안해 그 기준을 완화할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