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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용란 선별포장업’ 신설 추진

박인숙 의원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계란 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검란·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이 추진된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 보건복지위)은 계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란은 영양이 풍부하고 가격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식품이다. 그러나 생산 후 소비되는 과정에서 부패·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식품과 비교해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비위생적으로 계란을 유통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계란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신설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자가 출하 전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HACCP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생산자는 계란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산란일자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가정용 판매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자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계란유통센터에서만 계란을 구매, 납품 또는 판매할 수 있다”며  “이로써 좀 더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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