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병원성AI는 산란계 농장에서 다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산란계의 살처분 마리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체 양성 농가 231호 가운데 산란계 농장은 91호다. 살처분 가축 수는 전체 2천21만9천수 중 1천532만4천수다.
고병원성AI에 의한 산란계 산업 타격이 심각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AI 확산 방지와 산란계 농가 보호를 위해 농장은 물론, 계란집하장·알운반차량 등 관련 유통·판매업자의 각별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란계 농가의 경우 인근 주민 등이 방역조치 없이 농가를 수시 방문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출입 축산차량(택배차량 포함)에 대해 GPS 장착여부, 소독필증, 세차 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차증명서는 지난 22일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알 운반차량은 전문 세차시설 혹은 거점소독소에서 세차 후 세차증명서를 발급받아 휴대해야 한다.
특히 소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소독약을 유기물 조건으로 사용하고, 출입 시 가급적 일시정지를 권장한다(약 15분). 또한 워셔액, 부동액 등 동결방지제와 산화제(산소계)를 혼합해서 발판소독제로 사용하는 것을 주문한다. 다만, 이 경우 사람에게 써서는 안된다.
농장 종사자는 닭 사육인력과 알 취급인력을 별도 구분해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소독 여부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플라스틱 난좌를 써서는 안되며,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종이 난좌를 활용한다.
농장간 이동이 잦은 알 운반차량과 알이 모이는 계란집하장은 오염 시 주요 전파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점관리가 요구된다.
알운반차량·계란집하장에서는 계란반출 시마다 팔레트, 화판(나무판) 등을 분무 또는 침지소독해야 한다. 식란차량은 발생지역과 비발생 지역 농장을 구분해 배차운행해야 한다.
특히 방역지역을 출입하는 식란 운반차량은 직접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 환적장소에서 환적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27일까지 보호지역(3Km) 내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보유한 계란의 경우, 외부반출이 한시적으로 금지된다면서, 농가와 관련종사자는 이를 유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방역관리 사항을 포함해 출입차량·방문자 관리, 야생동물 출입차단을 철저히 하고, GPS 장착,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더 이상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