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내후년부터 위반시 처벌 본격화 예상
유통주체가 신고대행…운영비 정부부담 전망도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시스템 도입 원년인 ’18년에는 처벌 보다 계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액비의) 전자인계 의무화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반시 제제 등은 내후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자인계 도입 이후 규제항목인 적정살포량 기준이나 농가별 발생량 대비 배출량 기준 등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17년 1월1일부터 허가규모 1천㎡ 이상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액비운송, 살포차량에 대한 전자인계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따라 분뇨와 액비 수송차량에는 중량센서와 GPS를 설치해야 하며. 양돈분뇨 관리 대장 및 가축분뇨 인계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편 한돈협회는 전자인계시스템 도입과 관련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액비 배출시 농가가 아닌 액비유통센터 등 유통주체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입법예고 당시 양돈농가가 직접 신고토록 명시한바 있다.
농가나 유통센터에 부담하려 했던 차량 중량센서와 GPS 설치비를 정부 보조사업으로 충당하되 운영비 역시 환경부로 하여금 예산을 수립해 전담하도록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