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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신고지연·미신고 사례 확인

농식품부, 고발·보상금 삭감 조치
전국 오리농가 대상 일제검사 착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일부 농가에서 고병원성AI 신고지연이나 미신고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한 산란계의 농가의 경우 산란계 폐사가 1천여 마리에 이를 때까지 의심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날 신고했다.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는 방역당국 예찰 시 축사 9개동에 걸쳐 500여수가 폐사했지만(해당농장주는 2일 전부터 폐사 확인), 방역당국이 방문하기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의심신고가 고병원성AI 차단방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사결과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가 확인되면 고발조치, 보상금 삭감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축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살처분보상금을 감액(60%)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지연하면, 살처분보상금을 20~40% 감액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국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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