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산닭) 58만수가 시장격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AI 확산으로 토종닭(산닭) 유통이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금지됨에 따라 토종닭 시장유통이 제한받으면서 토종닭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일부 토종닭(산닭)을 시장격리한다고 밝혔다.
토종닭 유통의 경우 계열화 업체(도계) 70%, 비계열농가 중심(산닭) 전통시장 등 30%다.
이번에 시장격리 토종닭(산닭) 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24일 기준으로 77일~84일령으로, 58만수 가량 된다. 계열농가 물량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42억2천800만원 축산발전기금 예산을 투입해 토종닭 매입비용, 도계비, 운송비, 보관비, 냉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종닭협회는 농가신청을 받아 대상물량 해당여부를 검토해 선정 후 대행기관에 통보한다.
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사육현황 등을 감안(한국토종닭협회와 협의)해 도계장을 지정한다.
농협중앙회는 이 토종닭을 냉동비축해 6개월 후 공매처분하고, 비축물량을 수시 확인하는 등 관리한다. 차액은 축산발전기금에 손실처리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종닭(산닭) 시장격리가 토종닭 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