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질서를 개편하는 WTO의 출범을 정점으로 이제 어느 상품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무한경쟁의 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되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축산물은 물론이고 생축(生畜)마저 개방이 되었으며, 이제 가격경쟁력은 물론 안전성과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않고는 살아 남을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21세기의 화두는 "안전과 친환경"이라는데 누구도 이견을 달 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축산환경도 고품질의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는 외국의 축산물과 경쟁할수 없게 되었다. 이미 WTO하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SPS협정문은 식품 수출입시 반드시 국제 식품 규격위원회가 설정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병원미생물, 독소에대한 제반 표시규정을 준수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그렇치 못할 경우 수출시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고품질 청정사료의 생산은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고, 청정육류 생산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국가에서 일부제품에 대해서만 그 효용성이 인정되어오던 HACCP프로그램에 의한 식품위생관리 제도도 점차 국제적 공인제도로서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위생과 안전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사료업계도 점차 청정사료의 개발을 촉진하고 위생수준을 제고시켜 축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고급화를 도모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 우리나라 축산업의 비전 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할 과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축산의 도입이다. 그 동안 우리 축산업은 경제논리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데만 급급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인간과 환경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친환경 축산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낸다하더라도 우리 축산물이 수입축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우리 축산업의 비전 있는 미래를 보장해줄 가장 확실한 경쟁력은 고품질의 안전성과 함께 가격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우고기를 비롯한 우리의 축산물들이 맛과 품질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값싼 수입축산물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축산물이 가격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 사료의 가격경쟁력부터 확보되어야 한다. 2000년도 축산물생산비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축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30%∼50%로서 가장 큰 부분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축산물이 가격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료가격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축산농민의 사료비절감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합사료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선 당장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약 90%에 이르고 있는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無關稅)적용,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과 같은 사료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우리 나라의 사료원료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2∼20%가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일부원료에 대해 1년 단위로 조정관세의 일종인 저율의 할당관세율(0%∼5%)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배합사료와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높여 우리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료곡물 수입국 들은 축산물이나 사료곡물 수출국들에 비해 그만큼 생산단계에서부터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자국의 축산업과 사료산업보호를 위해 이미 1954년부터 모든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無關稅 適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연간 약 250∼300여 억원에 이르는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면제(무관세적용)를 통해 사료 및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낮춰 우리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과 함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역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의 원료를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과세(課稅)되는 제품을 만드는 경우 원료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 이중과세(二重課稅)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 만큼을 납부세액(納付稅額)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사료원료중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료는 옥수수 등 곡류원료와 소맥피, 미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된 19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 제도의 도입 당시는 10/110 (9.09%)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수 차례의 하향조정을 거쳐 현재는 2/102〔1.96%, 국산보리 사용조건으로 사료업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3/103(2.91%) 적용〕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율 하향조정에 따른 세부담(稅負擔)은 배합사료 및 축산물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과와 함께 우리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함으로서 양축농민의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점차 개방추세에서 소외되고 있는 축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UR/WTO의 출범으로 타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는 축산농민의 생산자재인 사료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해 정부의 세수확보(稅收確保)를 도모함은 정부의 개방화정책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축산업을 더욱 큰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특히, WTO 제2차 협상 등 앞으로의 세계무역 질서는 자국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보호(정책지원)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축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에 부응하면서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직접지원 정책에서 관련산업에 대한 간접지원(세금감면 등)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은 이에 부합되는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축산업 지원정책으로 판단된다. 지금 우리의 축산업은 수입축산물에 의한 시장잠식, 축산분뇨의 환경문제화, 가축질병의 발생에 의한 경제적손실과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이에 향후 수년간이 우리 축산업의 비전있는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우리 축산물이 품질과 가격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안정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양축농민들에게 가능한 한 최적의 경영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료산업을 포함한 축산관련 주변산업과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료와 축산물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키 위해서는 WTO 시행 이후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으로 정부는 앞으로 세제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면제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과 같은 발전적인 정책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