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송아지를 구입해 열심히 키워 출하했더니 도축장에서 교잡우 판정을 받는다면 어찌될까. 하소연 할 곳은 없고, 아무리 우겨봐야 결국 교잡우로 판정된 소. 터무니없이 깎여버린 소 값에 쓰린 속을 움켜잡아야 한다면.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는 이런 농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토종가축(한우)인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축개량협회에서는 농가의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실사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신청농가에게 최종 통지한다.
이 모든 절차가 무료로 진행된다.
지난해 토종가축(한우)인정사업 신청 건수는 총 465건이었다. 2015년 61건 대비 762%나 증가한 것이다. 총 신청 건수 가운데 한우로 판정받은 것은 350건, 115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단 도축장에 도착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출하 전에 의심스러운 개체는 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전북 정읍의 강상원씨는 “출하 전에 이모색이 조금 있는 소가 있어 종축개량협회에 토종가축인증신청을 접수했다. 다행스럽게도 한우판정을 받았고, 편안한 마음에 출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최임수 팀장은 “소를 출하하기 전 의심스러운 개체가 있는 농가들은 최소 20일 전에 협회에 사진과 관련 정보를 접수하시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필요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판정결과를 출하 전에 통보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