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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전 대표 “청탁금지법 개정해야”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서 “부작용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축산단체장들 무허가축사 대책·식량산업 관점 관심 요청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산단체장들이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났다.
지난 9일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려운 현장을 수차례 직접 확인했다. 우선 이야기 하자면 국민들 잘살자고 만든 법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개정돼야 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 ‘생명산업이다, 기간산업이다. 식량주권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그 위상에 맞는 농민에 대한 대접은 없었다. 실천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드릴 말씀은 많지만 단 한 가지만 요청 드리겠다. 청탁금지법으로 피해 받는 농가들이 너무 많다.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서 청렴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억제시키고, 수입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도 “축산물은 수입축산물과의 가격경쟁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고급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렇게 해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지금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보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 반드시 개정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대책과 식량으로서 축산의 가치를 다시 인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무허가축사적법화가 축산업계 최대 어려움 중 하나다. 정부에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축산농가들이 겪는 실무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FTA로 인해 수입유제품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 국내 우유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우유를 비롯한 우리 축산물이 식량이라는 생각으로 관심과 보호, 육성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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