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을 현행 고정임대료 부과방식 이외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고,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고시했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정임대료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년 당해년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변동임대료’ 방식의 도입을 계기로 임차인(농업법인 등)은 임대계약 시 ‘고정임대료 방식’과 ‘변동임대료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변경안은 올해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고정임대 방식’ 계약자는 원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변동임대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쌀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현행 ‘고정임대료 방식’이 유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동임대료 방식’이 유리하므로 임차인(농업법인 등)은 계약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간척지에서 벼 이외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벼 재배지 중 조사료 등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그 첫해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고 2~5년차에는 현행 수도작(벼) 임대료의 10% 수준으로 인하(기존임대료의 50%수준)키로 했다.
아울러 밭작물을 재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간척지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해 밭작물 재배 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실여건에 따라 임대료의 탄력적 부과가 가능하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